개인사업자대출-phil-‘동물병원‧코인노래방’ 온누리상품권 사용된다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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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는 설득 중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 코인노래방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시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이병권 서울지방청장,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에 의해 사용처가 한정됐다. 주류, 담배, 도박 기계, 성인용품 등 일부 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

시행령 제정 당시 제한업종으로 포함된 수의업, 교육서비스업, 노래방 등은 현재 지역화폐만 사용이 가능(소상공인 기준)하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은 불가능한 채로 유지됐다. 

동물병원(수의업), 소규모 학원,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 규정이 시장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타당한 사유 없이 제한업종에 포함된 업종에 대해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A씨는 “같은 상점가 소속이어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소매업, 음식점 업종과 달리 정책 지원으로부터 소외됐다”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을 완화해 상권환경에 변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건의를 접수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온누리상품권 제한업종 개선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기부는 “상권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제한업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 출산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 급여가 2019년 지급된 이후 약 5년간 인상되지 않아 실질 급여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B씨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기간에 생계 지원을 위해 출산급여 지급액을 현재의 150만원에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현실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정상황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출산급여 지원액 인상에 대해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건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진공 대리대출 접수 시 소상공인 상세 안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대상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지방세 통보 방식 개선 등 애로를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소비트렌드, 과학기술, 인구구조 등 유례없이 빠른 변화 속에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애로도 이에 발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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