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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전국 시행이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다.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환경부가 시행을 미뤄둔 상태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에 전국에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는 만큼, 정부가 임의로 시행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카페 등에 대해 의무화됐다. 국회는 일회용 컵 사용량이 2007년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폭증하고, 이 가운데 95%는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었다. 법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스타벅스·이디야커피·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105개 브랜드의 전국 3만8000여 매장에서 시행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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